경남 창원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어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 모 씨(61)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공판이 2번 진행된 뒤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단 두 차례만 열린 바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구속 기소 됐던 황 씨 등은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 김한준 기자 ]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어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 모 씨(61)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공판이 2번 진행된 뒤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단 두 차례만 열린 바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구속 기소 됐던 황 씨 등은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