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웅래 "부당해서 죽어도 눈 못 감아"…재판에서 '컷오프' 억울함 호소
입력 2024-03-06 15:35  | 수정 2024-03-06 15:37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웅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것인지,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본격 심리에 앞서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재판부 변동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달 22일 사실상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최근까지 9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던 노 의원은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노 의원은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무조건 기소해 놓고 돈을 줬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소액의 돈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 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의 일부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한준 기자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