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 없이 일본도 만들어 팔아온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0-04-23 09:02  | 수정 2010-04-23 11:05
서울지방경찰청은 도검 제조·수입 허가 없이 일본도와 회칼 등을 만들거나 위장 수입해 팔아온 혐의로 53살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8살 이 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도검 제조 허가 없이 경기도 양주에 공방을 차려 일본도 등 50여 정을 만들어 팔고, 잭나이프 등 3천여 정을 완구·레저용으로 위장수입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 등은 허가 없이 도검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소지 허가를 받은 뒤 일본도 등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신원 확인도 없이 고등학생이나 전과자에게도 일본도나 잭나이프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