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 피웠지"...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06 06:39 
사진=연합뉴스 자료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3년 재혼한 후 2015년부터 암 진단을 받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던 김 씨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이혼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는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