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미는 맞아야"…편의점 알바 폭행범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3-05 22:03  | 수정 2024-03-05 22:06
지난해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 일부. / 사진=연합뉴스

짧은 머리 스타일과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앞서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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