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산지원금 받아도 세금 안 낸다…한부모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입력 2024-03-05 19:02  | 수정 2024-03-05 19:56
【 앵커멘트 】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의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관심을 받았었죠.
그런데 받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이 많게는 3,800만 원이나 돼 논란이 컸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출산장려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되, 세금을 전액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중근 / 부영그룹 회장(지난달 5일)
- "나와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주겠다고 해 화제가 됐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많게는 세금이 38%에 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회사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이 10%에 불과한 증여 방식을 택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영 / 부영그룹 대리(출산지원금 수혜 직원)
- "(지원금의)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고, 고심한 기획재정부는 전액 비과세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은) 인건비로 인정하면 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근로자도)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이전에는 2,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청년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에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생계유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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