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말 안 들으면 성범죄 영상 유포"…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구속
입력 2024-03-05 19:00  | 수정 2024-03-05 19:42
【 앵커멘트 】
한 요식업 프렌차이즈 업체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됐습니다.
성폭력 장면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범행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 순찰차가 들어섭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오피스텔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그때 경찰이 3명인가 4명인가 왔더라고요. (여성을) 보호해서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차에 태우고…."

가해 남성인 20대 A 씨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교육 부문을 담당했고, 그러다 알게 된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해 "말을 듣지 않으면 관련 영상을 전국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 40분 만에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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