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6월까지 시중 패류 대상으로 독소 적합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5일) 봄철 바닷가에서 채취한 바지락, 멍게 등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봄철이면 발생하는 패류독소 때문인데요.
유독성 플랑크톤은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4월 중순~5월 초순에 최고치를 나타내는데, 조개, 홍합 등 패류가 이 플랑크톤을 먹으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사람이 이 패류를 섭취할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패류독소 중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감염되면 마비·설사·기억상실 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아 섭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런 패류독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해 독소 기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