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로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60대 남성 송치
입력 2024-03-05 08:57  | 수정 2024-03-05 09:06
사진 =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어제(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 교사 혐의로 61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8세살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긴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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