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앱통행세' 걷던 애플에 2조 700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4-03-04 22:05  | 수정 2024-03-04 22:06
애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지난 2019년 EU에 제소한 결과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 시각)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7,200억 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은 모두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앱 유통을 장악한 애플은 앱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 금액의 30%가량을 수수료로 징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뮤직의 최대 경쟁자인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방식으로도 앱이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이러한 방식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이른바 제3자 결제 방식 등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통해 경쟁사들의 서비스·홍보를 제한한 애플의 행위가 애플 뮤직에 부당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EU는 이같은 ‘앱 통행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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