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이야 주차장이야" 신학기 첫날 불법주차 '수두룩'
입력 2024-03-04 19:02  | 수정 2024-03-04 19:44
【 앵커멘트 】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잠깐 정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신학기 첫날,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0000차량 이동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중입니다."

단속반의 경고 방송에도 주택 담장을 따라 주차된 승용차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마트 앞 도로는 트럭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단속 도중에도 차를 주차하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불법주차 단속원
- "서울시 교통지도과인데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마트에 짐 좀 내리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바로 앞,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선 2줄' 위에도 버젓이 차를 세워뒀습니다.

▶ 스탠딩 : 강서영 / 기자
-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이렇게 아무 데나 멈춰서는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은애 / 학부모
-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하니까. 어린이들은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서울시 스쿨존 사고는 2021년 68건에서 2022년 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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