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고 이상' 면허취소…재발급 요건 강화
입력 2024-03-04 19:00  | 수정 2024-03-04 19:30
【 앵커멘트 】
집단행동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돼 '무더기 취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소된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 받기도 까다롭다고 하는데,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형사 입건 후 재판에 넘겨져 곧장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 관련 법에 한정돼 있던 결격 사유가 법 개정 이후 모든 범죄로 확장된 건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만 나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현재 7천 8백여 명으로, 무더기 면허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된 의료법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의료법 전문)
- "행위는 하나인데 책임은 3가지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자체로서 면허정지 사유도 되고 또 형사 처벌 대상도 되고…."

복지부가 최근 면허 재교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박영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