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젠 정말 헤어집시다"…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입력 2024-03-04 17:37  | 수정 2024-03-04 17:40
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상담통계'
60대 남성 이혼 이유 1위 '장기별거'
60대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행위가, 남성은 장기 별거나 성격 차이, 경제 갈등이 이혼 상담에 나선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오늘(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해 5만 5,68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면접 상담(2만 1,220건)을 통한 이혼 상담은 5,013건이었습니다.

여성 내담자가 4,011명(80.0%)으로 남성 1,002명(20.0%)에 비해 4배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내담자가 최근 20년 새 크게 증가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상담소가 연령대별 분석을 시작한 1995년 60대 이상 비율이 여성은 1.2%, 남성은 2.8%였습니다. 약 40년 만에 60대 비율이 남녀 모두 약 20배 증가한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60대 이혼 상담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32.0%)가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사유 1위는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장기 별거' 비율이 높은 가운데 '아내의 가출, 외도, 부당 대우' 등이 이혼을 원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상담소는 이혼 상담을 한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인 초부터 남편 폭력이 시작됐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경제력이 없어 망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별거나 아내 가출 전 다양한 갈등이 선행된 경우가 많았고, 아내가 손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자녀 집에 간 후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았다"고 짚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