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4-03-04 13:27  | 수정 2024-03-04 13:31
사진 = MBN

경찰이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의 스포츠 체험시설인 '스몹'에서 발생했습니다.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사이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인데,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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