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면허 취소 '관심'..."면허 재발급 어렵다"
입력 2024-03-04 08:59  | 수정 2024-03-04 09:01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 불가피"
금고 이상 형만 받아도 면허 취소될 수 있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 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으로 면허 취소는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입니다.


집단 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로 까다롭게 정했습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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