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내는 척 은근슬쩍"… 상습추행 50대 공부방 선생님 징역형
입력 2024-03-04 08:17  | 수정 2024-03-04 08: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떠들지 말라'며 꾸중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중순과 그해 10월 초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면서 팔로 B양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에는 공부방 학생 C양(11)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고 말하며 다가가 C양의 양팔 또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세 차례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마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개인과외 교습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여섯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