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퍼 부서질 정도로 사람 친 뺑소니 운전자…"돌인 줄 알았다"
입력 2024-03-03 10:35  | 수정 2024-03-03 10:52
뺑소니 / 사진=연합뉴스
A씨 징역 3년 선고
법원 "사고 당시 소음·진동 상당해"


차량 범퍼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발뺌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오후 5시 50분쯤 충북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자전거 운전자 80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 근거로는 A씨가 사고로 넘어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갈 때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차량 앞 범퍼가 이탈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점을 들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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