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비찜에 배수구 마개가…농림부 지정 '안심식당'이었다
입력 2024-03-02 16:56  | 수정 2024-03-02 17:47
배수구 마개 들어간 갈비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처음엔 물병 뚜껑이라더니…알고보니 배수구 마개"
식당 측 "저희가 잘못한 부분…처분받겠다"
처벌 시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한 식당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난리 난 역대급 음식 이물질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갈비찜으로 보이는 음식에 배수구 뚜껑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작성자 A씨는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 위에 고기를 건져먹다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중간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통째로 가져가서 확인하시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새 음식을 다시 주셨다"며 "입맛 뚝 떨어져서 안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구들이랑 갔는데 젊은 여자끼리 가서 그런가, 사과도 대충 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뭐냐고 물었을 때 물병 뚜껑이라더니, 나중에 친구 부모님께서 전화로 재확인하니까 배수구 뚜껑이라고 이실직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머리카락이 나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안심식당으로, 여러 차례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웬만하면 그냥 먹는데 비위 상한다" "신고해서 위생조사 받게 해야 한다" "토할 것 같아" 등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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