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약 없이 멈춰선 엘리베이터…법 어기고 운행 강행하기도
입력 2024-02-29 19:02  | 수정 2024-02-29 19:45
【 앵커멘트 】
20층이 넘는 아파트를 날마다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일을 기약 없이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후 아파트 승강기 이야기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 운행을 중단시킨 건데, 일부 아파트는 주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법을 어겨가며 운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어진 지 30년 된 경기도 수원의 13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입주민이 계단 난간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입주민
- "저는 장애인인데, 밑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뭔 짓이야. 아이고 세상에…."

67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6일부터 20일 넘게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13층 중간에는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이 의자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운행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북 경산의 970세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승강기를 차례로 교체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김은희 / 경북 경산시
- "무릎이 안 좋으니까 올라갈 때는 좀 덜한데 내려올 때가 많이 불편해요."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손 끼임 방지와 추락방지 장치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대 9년까지 안전장치 설치를 미룰 수 있었지만, 이 유예기간마저 이제 속속 끝나면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겁니다.

법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운행중단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 불편을 핑계로 30년 된 승강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계자
- "이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운행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7개 안전장치를 추가로 안 달았다고…."

지난 5년간 승강기 안전사고로 전국에서 27명이 숨지고 308명이 다쳤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김재민 VJ, 박지훈 VJ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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