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탈북민 80명 피폭 검사
핵실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CT·흡연·고령이 원인일 수도
식수 등 환경시료 확보할 수 없어 한계점 존재
핵실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CT·흡연·고령이 원인일 수도
식수 등 환경시료 확보할 수 없어 한계점 존재
정부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피폭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게서 피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검사 대상은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장 인근 지역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탈북민 80명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걸쳐 실시했습니다.
방사선 피폭검사의 경우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 17명이 최소검출한계인 0.25Gy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다만,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들의 염색체 이상 역시 평소 의료용 방사선, 독성물질, 고령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핵실험이라는 단일 변수의 영향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들의 식수, 식품 등의 환경시료를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핵실험 당시 피폭이 발생해도 탈북 후 한국 입국, 그리고 검사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검사 시점에는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전신계수기와 소변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했는데, 80명 가운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피검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검사는 식수나 식품 등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핵종이 검사 당시에 얼마나 남았는지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번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핵종 오염이 없었거나 반감기를 거치면 몸 안에 검출한계 미만의 수준으로 남아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불법 행위로 "한반도 구성원 전체의 안전권,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실험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