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불가피...3월 절차 시작
입력 2024-02-29 13:00 
사진=연합뉴스
미복귀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 유지 속에 3월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입니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976명입니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시한을 이날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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