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불법 체류 부모 출국해버려
불법 체류를 하던 외국인 부모가 자국으로 출국해 한국에 홀로 남겨진 아기를 위해 지자체와 병원, 복지기관이 나선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어제(28일) 부산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에서 1.2㎏의 칠삭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엄마는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자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는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으며, 젖병조차 제대로 빨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 중환자실에 내내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구 측은 "(아기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으면서 현재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밥도 잘 먹지 못하다 보니 한 달 사이 몸무게가 200g밖에 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동구와 병원, 복지기관은 아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동구는 아기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아기를 보살피고 있는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은 아기에게 한복을 입히고, 떡과 다양한 음식을 차리는 등 백일상을 차려줬습니다.
동구 측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부모를 자처하며 아기를 성심성의껏 돌봐줬다"며 "병원비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유기 아동인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부분 면제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기는 다음달 4일부터 남구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전원됩니다. 이곳에서 아기는 대학병원에 다니며 남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