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1500만 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2-29 03:12  | 수정 2024-02-29 03:13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은 도합 1억 15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8일) 오후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며,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임 전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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