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토착비리' 무더기 적발…"별장·아파트 뇌물"
입력 2010-04-22 16:14  | 수정 2010-04-22 18:41
【 앵커멘트 】
사업 허가권이나 각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토착비리는 여전했습니다.
아파트가 뇌물로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찰에서 지역토착비리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충청남도 당진 군수는 공사 7건을 수주받은 관내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모 업체에 아파트사업승인을 내주며 2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3억 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지역조사특별국장
- "이 군수는 부하여직원에게 3.3억 원 상당 아파트 제공한 후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비자금 관리를 맡겼습니다."

경북 영양 군수는 취임 전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30억 원의 공사를 몰아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인사청탁 비리도 있었습니다.

경기 군포시장은 유력인사로부터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정된 예정자를 탈락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혐의자 3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2단계 감찰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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