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 도피 성폭력범, 공소시효 14개월 남겨놓고 검거
입력 2010-04-22 16:12  | 수정 2010-04-22 17:56
6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성폭력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제(21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성폭력 혐의로 수배 중이던 66살 장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7월 중구의 한 카바레에서 당시 56살이던 장 모 씨에게 접근해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공소시효만료 14개월을 남겨놓고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전국의 낚시터 및 축사 등을 전전하며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진 / j_mi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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