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친혼 범위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지지 않았다"
입력 2024-02-28 15:53  | 수정 2024-02-28 16:00
법무부 외경.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 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행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현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어제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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