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는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 100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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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 100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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