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32주 이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나온다
입력 2024-02-28 07:00  | 수정 2024-02-28 07:34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의료법 제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2008년 태아 성별 감정을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 고지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예비 부모들은 '법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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