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검토?...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반발
입력 2024-02-27 20:55  | 수정 2024-02-27 21:0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 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은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