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대생 70% 휴학 신청…교육부, 현장점검 나서
입력 2024-02-27 16:31  | 수정 2024-02-27 16:37
오늘(27일) 학위수여식장으로 향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 / 사진=연합뉴스
휴학 신청 누적 1만 3천여 건…6개교는 '수업 거부'
교육부 상황대책반, 전국 의대 현장점검…"집단행동 이어지면 '집단 유급' 가능성"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1만 3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대학들의 설득에 일부 학생은 휴학 신청을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한 휴학계를 반려했습니다.

오늘(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6일(오후 6시 기준) 하루 전국 14개 의과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19일 1천133명, 20일 7천620명, 21일 3천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에 이어 어제까지 누적 1만 3천189명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휴학 신청자가 있었던 대학은 37곳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 8천793명)의 70.2% 수준입니다.

전날 3개 학교에서 48명이 휴학을 철회했고, 1개교는 요건을 미충족한 201명의 휴학 신청을 무더기 반려했습니다.

유급·미수료에 따른 휴학 1건과 군 휴학 3건 등 4건의 신청은 전날 승인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지금껏 허가된 휴학은 입대, 건강, 유급 등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고자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2월 16일 이후 접수된 휴학 신청 가운데 이미 승인된 사례와 철회·반려된 사례 등을 제외하면 1만 2천527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1.0%는 온라인 접수·학생 서명·보증인 연서 등 학칙이 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천880건으로 재학생 대비 26.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도록 요청했다.

어제(2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건네받는 의과대학 대표 / 사진=연합뉴스

집단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실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 의과대학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일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이 대책반을 통해 각 학교 상황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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