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안전요원 형사입건
입력 2024-02-27 16:01  | 수정 2024-02-27 16:02
스타필드 안성 /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안전고리 미결착 상태로 추락”

어제(26일) 발생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요원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의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B 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일단 A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 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후에야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습니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폭력 등 범죄 첩보 수집, 중요 강력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의 스몹은 당분간 휴점할 예정입니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의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오늘(27일) 하루 휴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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