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사망...80대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2-27 15:44  | 수정 2024-02-27 15:50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A(82)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합의를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또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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