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베이트 쌍벌죄'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0-04-22 13:48  | 수정 2010-04-22 17:56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13개 법안을 심의해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처벌수위는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금품은 전액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복지위는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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