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왜?
입력 2024-02-27 08:56  | 수정 2024-02-27 08:59
대통령실로 향하는 택시 폐쇄회로(CC)TV 장면 / 사진 = MBN 방송화면
경찰 "택시 애플리케이션 호출 시스템에 문제"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26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부터 4시20분쯤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A 씨를 조사해 왔습니다.

A 씨와 A 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 택시 호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청장은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고, 일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배정이 실패한 뒤 자동으로 다른 택시 배차가 이뤄지면서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했으나 지나가던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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