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자식, 이리 와" 찜질방 몰카남 멱살 잡은 여성 SNS서 화제
입력 2024-02-27 08:41  | 수정 2024-05-27 09:05

찜질방을 이용하던 한 여성 고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은 사연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이 날 오전 3시 30분쯤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당시 상황을 알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B씨는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보니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아 수상함을 느낀 B씨는 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록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옆 칸에서 나온 사람은 남성용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A씨.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B씨는 즉각 A씨에게 다가가 "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물었습니다. A씨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B씨는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라며 멱살을 잡아 붙들었습니다.

이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처음 범행을 부인했지만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는 경찰의 말에 침묵하고 현장에서 연행됐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올라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400만 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B씨는 후속 글을 통해 찜질방 여자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본도 올렸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