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퇴 후 일했더니…'월 286만 원' 11만 명 국민연금 대거 깎여
입력 2024-02-26 19:00  | 수정 2024-02-26 19:51
【 앵커멘트 】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소득에만 기대려니 소일거리라도 안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바랄 수가 없을 텐데요.
국민연금에는 이런 소득조차 등급을 매겨서 일정액을 깎아서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간 돈이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퇴 후 소득자인 황지곤 씨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손에 쥐는 돈은 160만 원 남짓이지만 , 용돈 수준에 불과한 노령연금에 비하면 고마운 돈입니다.

▶ 인터뷰 : 황지곤 / 노인일자리 근로자
- "생활하는 데는 (노령연금) 30만 원 가지고 빠듯해요.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교통비도 안 되고, 반찬 같은 걸 하려 해도 힘들어요."

얼마간이라도 들어오는 소득조차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온전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세대가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인 'A값'을 넘어서면 연금이 깎입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천91원입니다.

소득이 A값을 넘어서면 적게는 5만 원 미만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입니다.

초과액의 5% 미만에서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지 못 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A값을 넘은 노후세대는 11만799명으로, 연금 가운데 2천167억 7천8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과잉소득을 막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지만 먹고 살려고 일하는 노후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해 보면 이거 어떻게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사회적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A값에 따라 노령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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