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퇴 후 돈 번 11만 명, 국민연금 2천억 원 깎였다
입력 2024-02-26 08:46  | 수정 2024-02-26 08:50
사진 = MBN

은퇴한 이후 일을 하면서 매달 286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의 연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을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번 다른 소득이 '삭감 기준액'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 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 7,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삭감 기준액'을 넘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삭감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소득 월액을 뜻하며 지난해 삭감 기준액은 286만 1,091원이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건데, 번 돈에 비례해 연금을 깎는 건 문제"라는 지적에 제기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에 공적 연금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연금 당국에서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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