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은행 대출한도 확 줄어…'스트레스 DSR' 첫 적용
입력 2024-02-25 19:30  | 수정 2024-02-25 20:05
【 앵커멘트 】
내일(26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SR, 그러니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가산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 시점의 금리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만을 따져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DSR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DSR에 향후 금리 인상 폭까지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과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컨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5%에 DSR 40%를 꽉 채우면 3억 45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가산금리 0.38% 포인트를 더한 5.38% 조건으로 바뀌어 1700만 원이 깎인 3억 28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형이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 상품보다 더 많은 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한도는 달라집니다.

올해 7월에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50%로, 내년부터는 100%로 갈수록 높아지고 모든 가계대출로 적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대출 한도 폭도 같이 줄어들면서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그대로 변동금리를 쓰면, 내년에는 6천만 원 넘게 대출액이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대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4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대출을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면서까지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요인이 됩니다."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취지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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