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기기 전과 달라 블랙박스 확인
1시간 동안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 해
1시간 동안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 해
전기차를 수리 맡겼다가 업체 측이 허락 없이 주행한 사실을 한 차주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V6 차주 A씨는 어제(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 수리를 맡겼더니 업체 측이 시승차처럼 타고 드라이브를 갔다"는 글을 게재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에 일정이 있어 배터리 충전 후 아침에 출발하는데 전기차의 고질병인 통합충전제어장치(ICCU)에 결함이 발생했다"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보험사를 불러서 공업사로 차를 입고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차를 받았지만 수리 맡기기 직전 상태와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간다고 완충해 놓았던 차 배터리가 10% 이상 빠져 있고 주행 거리도 40㎞ 이상 올라가 있었다. 시트도 밀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블랙박스와 커넥트를 통해 업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해야 할 것 같다. 오후 3시~4시 40분쯤 수리는 완료된 거 같고 다음 날 오전 9시 넘어서 공장 밖에 있는 도로로 한 바퀴 쓱 돌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EV6 타 봤냐?" 말한 뒤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 친구 아프다고 히터를 풀로 틀고 엉뜨까지 켜주더니 나중에는 덥다고 끄더라. 눈비 오는 날 1시간 넘게 운전하고, 두 손 놓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했다"며 분노했습니다.
A씨는 "후반부에는 EV9도 타봐야 하는데 이러는 거 보니 제 차가 처음은 아닌 거 같다. 예전부터 이래왔던 거 같다. 증거 영상 고이고이 모아서 USB로 옮겨 놨다. 경찰서에 고소장 넣고 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 차도 내 것이고 고객 차도 내 차인 건가", "블랙박스도 다 있는데 간도 크다", "정말 왜들 이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 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