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남친 이별 통보에 협박·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24-02-24 10:04  | 수정 2024-02-24 10:12
사진 = MBN
유튜브 채널에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허위 댓글 달기도

10일간 교제한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뺨을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새벽 남양주시에 있는 30대 남성 B 씨의 집에서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하며 현금 2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B 씨 계좌에 240만 원밖에 없자 "240만 원만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B 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이후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니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B 씨에게 800여 회 메시지를 보냈고, B 씨의 SNS 게시물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B 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 씨가 B 씨의 SNS에 남긴 글은 모두 허위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은 B 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 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 판사는 A 씨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라"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다 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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