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 사망사고 낸 60대 체포…음주 측정은 거부
입력 2024-02-23 16:02  | 수정 2024-02-23 16:16
뺑소니 / 사진=연합뉴스
측정 거부 시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2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2일) 오후 9시 50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도로변을 걷던 B(77)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가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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