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같은 불법 진료에 강제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3일)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이 담긴 총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 지시'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일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수술 관련 업무, 혈액 배양검사, 심전도 검사 등 이들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각종 의무기록에 대한 대리 작성을 요구 받았다는 내용도 다수 있었습니다.
간호협은 자신들이 불법 행위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 안전도 크게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료인의 제 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