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사들 "전공의 빈자리 메꾸겠다…법적 보호 해 달라"
입력 2024-02-23 15:44  | 수정 2024-02-23 15:46
오늘(23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사협회장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같은 불법 진료에 강제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3일)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이 담긴 총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 지시'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일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수술 관련 업무, 혈액 배양검사, 심전도 검사 등 이들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각종 의무기록에 대한 대리 작성을 요구 받았다는 내용도 다수 있었습니다.

간호협은 자신들이 불법 행위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 안전도 크게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료인의 제 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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