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금리 대출→4.5%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접수
입력 2024-02-23 15:16  | 수정 2024-02-23 15:26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입니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고,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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