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톡방서 女동기 사진 성희롱 예비소방관들…졸업 '부적합'
입력 2024-02-23 14:52  | 수정 2024-02-23 15:00
소방학교에서 폭염과 싸워가며 고강도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신임소방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수료하면 룸살롱 가자' '회식 장소는 안마방' 등 음담패설도
채용 후보자 지위 잃어도 다음 채용에 응시할 수 있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를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들이 졸업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심의 대상자인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에게 졸업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교육생들은 지난해 12월 중앙소방학교에서 5주 심화교육을 받던 중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 대상화했습니다.

'수료하면 룸살롱에 가자, 안마방은 우리 모임 회식장소' 등의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또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이 차등 부과했습니다.

당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적합 교육생들은 조만간 임용심사위원회에 다시 회부됩니다.

여기서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면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다만,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어서 '솜방망이 징계'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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