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고교생 2명 실형 구형
입력 2024-02-23 14:11  | 수정 2024-02-23 14:22
대전지검 전경 /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오늘(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9)·B(19)군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합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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