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육비 이행 명령만 받아도 출국 금지"…개정안 통과
입력 2024-02-23 13:08  | 수정 2024-02-23 13:22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2023.2.23 /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오늘(23일) 양육비 이행 명령만 받아도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4·10 총선을 앞두고 양육비 이행 강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서둘러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 명령'에서 '이행 명령'으로 완화했습니다.


법원이 감치 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선(先)지급' 해주는 내용의 대지급제(선지급제) 도입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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