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문자폭탄' 단속…"수신거부해도 보내면 엄중 조치"
입력 2024-02-22 15:19  | 수정 2024-02-22 15:32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 문자폭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2일) 문자 메시지 전송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은 유권자는 메시지에 적힌 예비 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비 후보자가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유권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 보내야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뜻한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를 사전 신고 없이 보내거나 예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보내는 경우, 수신 거부 조치 방법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행위를 찾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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