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마약범죄 초범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24-02-22 13:05  | 수정 2024-02-22 13:07
인사혁신처 / 사진=연합뉴스
군경·소방 등 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부상시 의료비 올리고 휴직 연장
9급 봉급 인상·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
육아휴직 부부에 월 최대 450만 원 지원

고의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이라도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2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재산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직 윤리를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공무원 처우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 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합니다.

안전 분야 등 대국민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합니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상향합니다.

또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를 인상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서 공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인사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합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제3차 인사규제 혁신 계획을 올해 만들어 추진하고, 우수 인재·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팀이 돼 일하도록 인사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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