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되면 헌법소원 낼 것"
입력 2024-02-22 11:25  | 수정 2024-02-22 11:28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 전문 법조계에 문의하니 위험 소지 다분…29일 본회의서 유예되길 기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법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반대했다"며 "(중처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장 못된 독소 조항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본 결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중처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절박한 심정에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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