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3.6% 올랐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울상…왜?
입력 2024-02-22 08:26  | 수정 2024-02-22 08:43
사진=MBN
연금 포함한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자동차·재산 보험료는 폐지하거나 완화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으로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게 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울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때문인데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도 적잖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소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물가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급액도 매해 오르는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만으로 2천만 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급자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올해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하고, 재산 보험료는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완화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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